전세버스, 노선버스, 법인택시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. 6월 3일부터 신청받아 6월 중 지급예정인 만큼 아래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 특별지원금
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및 소득이 줄어든 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'코로나 19 버스 및 택시기사 특별지원금'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.
특별지원금 300만원 신청대상
이번 300만원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전세버스 기사 35,000명
- 민영 노선버스 기사 51,300명
- 법인택시 운전기사 75,000명
신청조건
위 신청대상에 포함한 전세버스 기사 및 노선버스기사, 법인택시 운전기사 161,300명에 해당된다면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(6월3일)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.
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이나 재계약의 사유로 7일이내 근무 공백이 생긴경우도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2022년 4월 이전 입사한 자
-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(60일이상 근무)
-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은 자
신청방법
이번 택시, 버스 기사 300만원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 후 지자체에 매출/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아래에 해당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서울 | ✅부산 | ✅대구 | ✅인천 |
✅광주 | ✅대전 | ✅울산 | ✅세종 |
✅경기 | ✅강원 | ✅충북 | ✅충남 |
✅전북 | ✅전남 | ✅경북 | ✅경남 |
✅제주 |